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6월 27일 열린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2:27]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첫 재판 6월 27일 열린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6/05 [12:2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지난
5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4가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일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 1심 부죄팜결 후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하는 이재명 지사     ©이명수 기자

 

5일 수원고법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일 오전 1030704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또 이 지사의 재판을 담당할 담당 재판부에 대해 수원고법은 형사1(노경필 부장판사)로 결정되었으나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 재판부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 201248월 분당보건소 소장 등에게 자신의 시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그에게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기간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하여 앞서 자신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검사 사칭'건에 대해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하거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5천억 원을 신나게 썼다"고 한 말은 허위사실 유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0차례의 공판을 통해 40 명의 증인을 동원 유죄입증에 안간힘을 썼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재판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무죄선고가 난 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며 수원고법은 재판부를 배당 오는 27일 첫 재판을 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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