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씨앤디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 의혹제기 법적대응”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11:55]

도우씨앤디 “헬리오시티 상가 분양 의혹제기 법적대응”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9/06/28 [11:55]

 헬리오시티 상가




헬리오시티 상가 공식 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는 낙찰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와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제기하는 낙찰과정에서의 위법성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형사 고소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우씨앤디>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찰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매체와 해당 기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보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우씨앤디>는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인 B사 C사 등이 제기한 분양대행금지가처분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비롯,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우씨앤디>는 또 헬리오시티 상가일반분양에 앞서 위법하게 사전분양을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헬리오시티 상가는 현재 최저입찰가를 공개하고 27~28일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정가 역시 공개할 예정이며, 입찰안내문 및 가격 등은 헬리오시티 상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우씨앤디> 관계자는 "언론사의 이런 행위들이 수분양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사에서 B사 등이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도우씨앤디>가 분양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조합과 수분양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B사 등은 위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이 인용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에 하나 인용 받더라도 그 전에 한 분양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므로 조합과 수분양자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B사 등이 제기한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사건은 지난 19일에 1차 심문 기일이 진행됐고, 다음 달 17일에 2차 심문기일이 지정된 상태다.

한편 '조합장 해임설'과 관련 송파구청은 지난 25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영열 조합장 해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 역시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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