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상한 소송...패소 위해(?) '요진' 상대  확인의소 제기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3 [07:24]

'고양시' 이상한 소송...패소 위해(?) '요진' 상대  확인의소 제기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9/07/03 [07:24]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를 확인하겠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패소가 뻔히 예견되는 소송을 진행했는가 하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송이라는 점에서다.

즉 요진을 상대로 곧바로
이행소송(손해배상 포함)을 제기했다면 미뤄지고 있는 기부채납의 실익을 확보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다. 고양시는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후 마치 요진으로 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권리가 확정된것처럼 요란한 홍보에 열을 올렸으나 정작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제발등을 찍은셈이 됐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직격탄.. "이재준 시장핫바지 벗어라"

고양시가 요진은 기부채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왔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에도 진행한 것은 당초 약정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요진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양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은 사실상 막강한 변호사들의 자문으로 행정 처리하는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승소할 수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고양시가 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채납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할 상대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지만 당시 요진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은 하지만 규모를 축소해 달라는 것 이었고 이 같은 주장은 당시 고양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고양시는 2016년 6월 30일로 예정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을 앞두고 요진이 준공 전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한 '업무용지' '업무빌딩' '학교부지 반환' '추가수익률 50%' 등 어느 것도 기부채납 된 상태가 아니어서 고양시가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를 불법 준공 내주기 위해서는 핑계거리가 필요했고 고양시가 이를 돕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의 이 같은 지적의 타당성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확인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6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요진의 기부채납 의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같이 지적한 후 계속해서 "이재준 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요진을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상고)을 제기하자는 허위 보고를 일삼는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속아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할 뿐 실익이 없으니 항소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이어 “만약 항소에 불복해 상고하고 대법원이 소를 파기환송 한다 해도 최소 3년이 소요되고 또 요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행소송(손해배상 포함)을 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를 들었다.

 

한편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2016년 5월 31일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원심을 파기하고 소부적격을 이유로 고양시의 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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