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勞 9,570원 vs 使 8,185원 팽팽 대립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2:44]

내년 최저임금, 勞 9,570원 vs 使 8,185원 팽팽 대립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11 [12:4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2020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만 원과 8천 원을 각각 요구했던 노사가 勞 9,570, 使8,185원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1,385원이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 10일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모습  © 신문고뉴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금년보다 4.2%를 삭감한 8천 원을 제시한 데 반발해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10일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그리고 애초 1만 원 요구안에서 올해 시급 8,350원보다 14.6%, 1,220원 올린 9,570원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반면 사용자측 또한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애초 제시안이던 8,000원에서 185원을 올린 8,185원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올 최저임금보다는 125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의 최종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한자리수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11일)도 오후 4시부터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85일이다. 이에 따라 법정 고시기한을 맞춰 이의 제기 절차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위의 최종결정 시한은 늦어도 오는 15일이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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