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고지...구별 재산가치 차이 뚜렷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2:27]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고지...구별 재산가치 차이 뚜렷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15 [12:2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지난 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런데 고지서가 발부된 뒤 서울시의 발표 자료를 보면 2019년 현재의 우히 사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즉 같은 서울의 하늘 아래지만 재산가치의 차이와 편차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 서울의 아파트들...자료사진     ©임두만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고지액 기준 서울시 주택 재산세 과세액 총액은 11849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1197억 원) 대비 16.2%나 증가한 액수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4.0%, 13.9% 상승하는 등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재산세 과세액은 올해도 각 구별로 차이가 많다. 과세액 1위 강남구는 2962억 원인 반면 25위 강북구는 213억 원이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부과액(재산가치) 차이는 약 14배다.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상위 2,3위와 하위 2,3위의 차이를 봐도 자치구별 차이, 즉 주택 또는 토지 등 재산가치 차이를 알 수 있다. 강남구에 이은 상위 2위는 서초구(1944억 원), 3위는 송파구(1864억 원)로 각 1500억 원이 넘는다. 반면 강북구에 이은 하위 2위는 도봉구(244억 원), 3위 중랑구(279억 원)으로 300억 이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많이 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차이는 곧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자 구와 가난한 구의 살림살이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시민 편익시설의 차이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이에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의 상한선이 있다.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로 제한된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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