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김동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15:25]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김동석 기자 | 입력 : 2019/07/21 [15:25]



최근 4년간, 공기청정기 구제신청이 287건으로 늘어나는 등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열명중 절반 가량은 구제를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한국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18년 들어 대폭 증가했으나 45%에 이르는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미세먼지 관련 상품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공기청정기’품목에 287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고, 2018년 100건을 넘어서 전년대비 49%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공기청정기 렌탈시 관리 미흡, 필터관리 교체 등 ‘계약관련’이 110건(3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문제가 102건(36%)이나 됐다. 이 밖에 ‘안전관련’(37건, 13%), ‘표시?광고’(28건, 1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르거나 문제가 해결된 경우는 전체 287건 중 158건으로 55%에 불과했다. ‘처리중’ 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6건 45%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을 통해 77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에 머물러 미합의에 그치는 건수가 8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미세먼지 관련 상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과징금이 20억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06)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0억9천5백만원에 달했고, 전체 제재 건수 19건 중 13건이 2018년도에 집중되었다.
 
이 업체들은 주로 세균, 바이러스 등 제거 성능과 인증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이나 조건을 알리지 않아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강병원 의원은 “2018년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제재와 과징금이 집중 부과된 것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상품시장의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관련 상품으로 또 한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은 미세먼지 상품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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