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7/22 [17:2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검찰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녀가 KT에 부정채용된 것을 ‘뇌물’로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시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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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을 남부지검은 “KT가 김성태 의원의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김성태 의원은 뇌물수수로, 이석채 KT 전 회장은 뇌물공여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김성태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취업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로 본 상황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활동이다. 즉 당시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KT 이석채 전 회장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KT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김 의원이 노력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취업시켜줘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김 의원 딸의 부정입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의원은 부정이 없었으며 자신의 딸은 정당하게 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김 의원이 입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고발했다.
결국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검찰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의 입사서류가 마감 이후에 도착했다는 등의 부정의혹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딸은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했으며, 당시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밝혀냈다.
즉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 중일 때 합류한 것도 모자라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의 뇌물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즉 검찰은 이들이 자유한국당 노모씨와 공모하여,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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