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소돼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7/25 [13:22]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소돼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7/25 [13:22]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상태에서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은 것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윤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고의적으로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별 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취지다.


  사진 = 시사포토뱅크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으로 하의 까지 노골적으로 노출

고발인 A씨는 25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윤지오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 사실에 대해 “윤지오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위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지오씨가 “▲2017년 7월 15일자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복장을 입은 채로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가 보이는 상황에서 영상을 2회 찍었다. ▲2018년 7월 17일 자로 땡팽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훤히 비추고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A씨가 첨부한 동영상 이미지 캡처



윤지오 씨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박훈 변호사 등에 의해 고발당한바 있다.

그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2일 윤 씨는 경찰에 당분간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미국 뉴욕 곳곳에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인이었던 배우 윤지오씨를 구속 수사 해달라는 피켓이 설치돼 있다. 또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에서도 자신을 '게쉬타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밝힌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발인 A씨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씨의 조기 한국 소환 및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국민 모두 봅사다 홍보합시다 2019/07/27 [12:34] 수정 | 삭제
  • 세종대왕님 한글창제 영화 국민 모두 봅사다 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의 새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실천합시다 세종대왕님 대마도 정벌 이순신장군님 일본전 전승한 구국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