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주영열”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6:30]

송파구청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주영열”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8/02 [16:30]



서울 송파구청이 2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은 주영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송파구청은 이날 비대위가 지난 6월 21일 접수한 주영열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대해 각하 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구청은 “비대위에서 신청한 내용은 조합장 주영열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원자씨로 바꿔달라고 한 건으로 우리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정은 부적정 하다고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자 이원자씨는 조합장 해임총회의 발의자 대표로서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지만 해임총회 이후에는 조합업무에 관해서는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인정할 만한 법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직무대행자에 관한 건은 조합 정관에 감사가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또 조합 정관에 유고로 본다면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은 또 “도정법에 보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하면 해당 구청장에게 관선 직무대행자를 정해달라고 하는 법률이 있다"면서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가 곧 바로 직무대행자로 될 수 있는 법조항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정하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청은 비대위가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송파역 4번 출구 앞 헬리오시티 상가 앞마당에서 임시 조합 총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해임총회가 성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석했다.

송파구청은 “해임총회를 했다는 내용을 검토해보니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과반수 출석이 안되어 있어서 해임총회가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정은 부적정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조합장을 해임했다면서 송파구청에 조합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가 분양 등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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