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윤진성 | 기사입력 2019/08/09 [14:33]

곡성군, 2019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윤진성 | 입력 : 2019/08/09 [14:33]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난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위해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마을 이장들과 함께 사전 추출 된 조사대상자에 현장 방문조사 실시한다. 그리고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등 주민등록 정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거주사실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군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군민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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