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혐의를 공직선거법 등과 분리하지 않고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재판하여 분리선고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함께 선고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이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리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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