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6:32]

여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합의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9/04 [16:3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광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합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일정으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렇게 합의하고 자세한 청문회 일정을 각당 법사위 간사에게 맡겼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열리는 이 청문회는 일정상 증인들을 부를 수 없으므로 후보자만 놓고 진행하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라도 이끌어 낸 배경에는 청문회 없이 임명될 법무부장관이란 꼬리표가 부담스러운 여당과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까지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두려운 자유한국당의 곤혹스러움이 담겨있다.

 

앞서 양당은 법이 정한 20일 시한을 의혹 공방을 주고받으며 소일, 법적으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즉 양당은 1차 청문회 기일인 2일까지 서로 어떤 양보도 없이 대치, 법정기일을 소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에도 조건과 형식, 일자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의 대국민 해명장을 가졌다. 그런데, 이후 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등이 발표되고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재송부 요청서를 보내자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낀 것 같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청문회 개최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에 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와 전격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선지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며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했던 조 후보자 부인, 어머니, 동생 딸 등 가족 증인에 대해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 또한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같은 양당 합의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불만이 가득섞인 반응을 내놨다.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한 오 원내대표는 양당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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