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불거진 서모펀드의 실질적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관련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씨의 귀국이 관심이 되었다. 앞서 검찰은 조 징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을 당했었다.
웰스시앤티는 ‘조국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은 상태에서 최 모(54) 대표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 최 대표는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조 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조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조 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국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조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조 씨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귀국이 자진귀국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체포된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 장관의 권력을 이용, 이 펀드 투자금을 가로등 점멸기 업체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 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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