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지난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 10일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