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 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 검찰 개혁이 시급함을 주장한 것이다.
특히 그는 이날 검찰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검찰의 문제점이)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게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된다”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검찰 발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에 흘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흘려 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흘린 적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실제로 이것(피의사실 공표)을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려면 누군가가 그 유출한 검사를 색출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검찰이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건 사문화된 범죄”라며 “그래서 감찰을 통해서라도 (불이익을 주면서 피의사실 유포를)막아야 되는데,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감찰도 불가능하다”고 지적, 제도적 장치의 시급성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그대로 드러낸 셈”이라며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압수 수색한 내용들 계속 흘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정치에 개입을 했다”고 검찰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까지 침해할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래 그전부터 했어야 되지만, 시기가 늦었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언젠가는 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서 변호사는 검찰의 권력분산 방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 변호사는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하고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현재 행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사 개인으로서의 수사를 했을 때와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후배 검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제직 중이던 2011년 1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뿐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방통위의 SNS 심의규제를 비판했다. 이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며 ‘가카빅엿’판사로 유명세를 떨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국회의원을 지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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