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아베정권의 또 다른 보복?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12:52]

日,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아베정권의 또 다른 보복?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9/18 [12:52]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2019101일부터 일본정부는 자국 내의 유아교육·보육시설에 다니는 3-5세의 어린이들의 비용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5,700(29만 원)을 지원하고, 유아원에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1,300(13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이 정책은 최급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한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아동·육아 지원법’에 따른 정책이기도 하다. 이 법에는 급속한 저출산 진행과 유아기 교육·보육의 중요성에 비춰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란 설명이 있다.

 

즉 이 법은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촌의 확인을 받은 유아기 교육·보육을 하는 시설이용에 관한 급부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아동보육지원의 내용 및 수준은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국제학교 유치원은 제외됐다. 제외된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선학교 등 각종학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 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인가외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화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한. 이에 조선학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서명을 독려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갈무리  © 신문고뉴스

 

조선유치원 관계자와 보호자 등은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조선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일본의 유치원과 다를 게 없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모국어를 배워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 권리 조약을 비롯해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다그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체결국인 일본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조선유치원이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앞서 조선학교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조선학교 졸업생 등이 도쿄, 오사카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1심을 빼곤 1·2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한편 이 같은 일본정부의 방침에 대해 조선학교 측과 제일동포 외 이들을 지원하며 일본의 제일동포 차별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인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는 아베 정권의 또 다른 치졸한 조선인 차별이라며 이 정책의 철회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시민단체는 일본의 조선학교와 유치원 등에 대해 식민지배로 짓밟혔던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동포들의 힘으로 직접 세운 민족교육의 산실이라며 이런 교육기관을 탄압하는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에 분노한다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한국사회에서도 같은 동포이자,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포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연서명으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오는 20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연다고 공지했다. 아래 링크 페이지는 차별철폐 서명 페이지다.

 

https://forms.gle/kUHRWytHiy4LiF6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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