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울려퍼진 ‘적기가(?)’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될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07:05]

청와대 앞 울려퍼진 ‘적기가(?)’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될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04 [07:05]


“민중의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감싸고 시체가 식어 굳기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 원수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놈이 어떤 놈이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적기가 中)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개천절인 3일 자유한국당과 일부 기독교 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한 참가단체가 ‘적기가’를 개사한 노래를 앞세우고 과격시위를 펼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3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참가단체가 적기가를 개사한 노래를 계속해서 크게 틀면서 시위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다.

 

한편 적기가는 독일 민요와 영국의 노동가요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1930년대 한반도에 들어와, 지금은 북한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북한의 혁명가요다.

 

또 이 때문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에서 이들이 모임을 가질때 적기가 등을 불렀다고 국가보안법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한국 영화 사상 최대 흥행작인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적기가’ 노래가 나온다면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집회에서 탈북자 단체로 알려진 한 참가단체가 ‘적기가’를 개사해 크게 틀어 놓은 가운데 과격시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다 연행되었는가 하면 취재차량 파손과 함께 여기자를 성희롱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 절차'를 강조하는 윤석열 검찰이 이날 집회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참가를 독려한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 또 불법을 서슴치 않은 참가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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