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학원' 거액 탈세 혐의 알고도 외면하는 '고양시'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2:02]

'휘경학원' 거액 탈세 혐의 알고도 외면하는 '고양시'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9/10/16 [12:02]

▲ 지난 9월 27일 동대문세무서를 항의 방문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과 홍재기 교수   사진 제공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양시가 거액의 탈세 혐의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양시 최대의 개발사업인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은 요진 탈세에 대한 사건을 국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이 같이 촉구하는 이유와 관련해 "최성 전 시장이 받지 못하고 있던 요진으로 부터 6천2백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시민 저항운동을 2017년부터 해온 결과 현재 업무용지 약 2천 평(현시가 8백억 원)만 요진으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부채납을 작년에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방해에도 업무빌딩 약 4만5천평(현시가 약 2,300억원)과 고양시민부지(학교부지) 3천8백평(현시가 1천8백억원), 추가수익율 약 2,600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올 수 있게금 상황이 진전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무원들이 반드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기에 요진 등의 탈세 부분을 시민들께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먼저 고양시민부지(학교부지) 탈세 문제"라면서 "고양시와 요진은 백석동 소재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 준공 전에(2016.6.20) 백석동 1237-5번지 약 3천8백평(현시가 1,800억원)의 고양시민부지에 자사고를 설립하거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즉시 고양시민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한다고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그리고 요진과 휘경, 고양시는 교육청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 6월 31일까지 수도 없이 고양시민부지 위에 자사고는 물론 어떠한 학교도 설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그래서 요진은 고양시로 고양시민부지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이 고양시민부지를 횡령.사기할 목적으로 휘경학원으로 불법 증여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진과 휘경의 대주주는 사실상 최준명인데 교육자 최준명은 고양시민부지를 휘경에서 요진으로 재증여 후 고양시로 용도 변경하여 기부채납 할 의사가 전혀 없고, 고양시 역시 고양시민부지를 찾아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를 않고 있으며 저와 같은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시민부지를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그래서 고양시민부지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탈세임을 알게 되었고, 2017년도에 저는 국세청에 고양시민부지를 업무상 횡령 등의 방법으로 '요진이 휘경으로 불법 증여했다. 불법 증여는 탈세다'라고 동대문세무서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탈세가 확정되면 국세청은 요진과 휘경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자동고발하게 되고 법은 강제적으로 고양시민부지를 휘경에서 요진으로, 요진에서 고양시로 주인을 찾아주게 된다"면서 "탈세 확정이야말로 고양시민부지를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인데도 고양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오히려 탈세가 확정되지 않게 요진의 청탁을 받고 요진을 위해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을 하려다가 얼마 전에 좌절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이 진행되면 고양시민부지에 대한 탈세 조사를 중단해야한다'라고 9월 27일 동대문세무소를 항의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이 이야기를 하여 너무나 놀라고 탈세조사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고양시장, 동대문세무서, 요진’이 탈세 사건을 덮으려는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2018년 5월부터 불법 증여로 탈세 조사를 이○○팀장 주도로 시작했는데 이팀장은 금년 초에 울산으로 전보되고 새로운 임○○팀장이 금년에 부임했고 임팀장은 '이팀장으로부터 요진의 불법증여에 대한 탈세조사를 인계받지 않았다. 그리고 100억원대가 넘는 탈세 사건은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데) 동대문세무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시민부지에 대한 탈세조사를 하는 동대문세무서의 행정이 탈세조사를 덮으려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더군다나 2018년 9월 17일에 고양시의회에서는 고양시민부지에 대한 탈세조사를 동대문세무서는 신속.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며, 수사 기관에서는 탈세 사건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는데도 탈세조사가 의혹에 쌓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보통 탈세조사가 들어가면 3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뭉개고 있으므로 2019년 10월 30일까지 요진. 휘경에 대한 탈세 조사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고양시민과 고양시 의회, 2800여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동대문세무서장과 국세청장에게 물어야 하는 강력한 항의 전화를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즉시 요진 탈세에 대한 사건을 국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즉시 수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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