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락교회 前사무처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03:23]

法. 성락교회 前사무처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인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22 [03:23]

▲ 서울 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교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원직 복직을 주장한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감독권자) A전 사무처장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교회와 A전 사무처장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적어도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면서 원직복직을 결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1일 선고공판에서 'A씨 등의 퇴직금 등 청구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이고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교회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약의 고지가 교회에 도달한 이상 A씨는 교회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교회와 A씨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적어도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하면서 “퇴직금 등 청구서에 의한 사직서의 의사표기로 인해 교회와 김모씨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적어도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다”면서 “따라서 설령 A씨가 교회의 근로자였고 계약해지가 무효인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A씨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퇴직금 등 청구서의 제출로써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A씨는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교회에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더 이상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전부 취소하고 A씨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성락교회는 공고문을 통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A전 사무처장의 원직 복직을 통해 교회개혁협의회가 교회사무처를 장악하여 마침내 교회 재산 탈취 및 교회 운영권을 찬탈하려는 음모가 좌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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