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갑질 피해 여전...‘부하 직원에게 세차 심부름 시켜’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03:19]

정부기관 갑질 피해 여전...‘부하 직원에게 세차 심부름 시켜’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9/10/23 [03:1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정부가 지난 2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또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하 직원에게 세차심부름은 물론 회식비 징수, 주말 등산 참여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장애인 직원에 대한 비하·부당한 대우를 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 '갑질' 등으로 부하직원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 고성군·양양군)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갑질 피해 신고가 2017년 2월 이후 총 20건이 접수됐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2월 이후 총 12건의 갑질 사례가 신고됐다. 또 한국수산자원공단 5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어촌어항공단이 각 1건씩 신고됐다. 이 중 14건이 2019년 2월 이후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인격비하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적 언행, 법령위반, 사익추구 등이 있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가운데에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가했으며 직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떠넘기기, 세차심부름, 회식비 징수, 주말 등산 참여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장애인 직원에 대한 비하·부당한 대우를 하기까지 했다.

 

이에 직장 상사의 무차별적인 갑질, 언어폭력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은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수산자원공단에서에서 기관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4명 중 30%는 기관 내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204명 중 22%인 45명은 지난 2년간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21%인 43명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각 부처 및 기관 내에 있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실제 신고되지 않은 갑질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이양수 의원의 전언이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 21일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2019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갑질 피해가 신고로 직접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며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특정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수산자원공단의 경우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응답자의 75%가 '그냥 참았다'를 선택했으며 이 중 그냥 참은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42%, '불이익 등 2차 피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나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태파악을 위해 기관장은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지만, 기관장들의 의지와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도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갑질은 권위주의적 문화와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각 기관장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하루빨리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한 실태 파악으로 갑질이 근절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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