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kt 이석채 실형...김성태 의원 단죄도 기대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17:15]

"부정채용 kt 이석채 실형...김성태 의원 단죄도 기대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30 [17:15]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환영하면서 김성태 의원의 단죄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판결직후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정관계 권력자의 친인척을 부정채용 한 kt의 전 회장 이석채와 당시 주요 임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kt로부터 부정취업이란 특혜를 받고, 부정채용이란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석채와 함께 언론과 법정에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던 김성태가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차례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2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개혁해야 한다면서 부정채용의성격과 kt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즉. 부정채용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권력자 자녀의 부정취업은 그 자체로 수많은 빈곤한 청년실업자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주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번 기회에 권력자의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취업에 대한 공적인 감시를 더 철저하게 만들 필요도 있고, 관련 법 제정과 개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kt의 철저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kt 회장과 임원이 저지른 부실 경영과 불법은 이석채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다"면서 "kt는 과거에도, 지금도 늘 부실 경영과 불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kt 회장과 임원의 부실 경영과 불법은 kt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 더 나아가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따라서, kt를 재공유화하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서 철저한 개혁과 상시적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것이 아니면, 정치권력자의 낙하산인사들이 회장과 임원 지위를 늘 장악하는 현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 대표와 소비자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지배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회장과 임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아무튼, 현재의 kt 소유지배 구조를 그대로 두면, 회장과 정권은 바뀌더라도 kt는 부실 경영과 불법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지원자들의 점수를 변경하지는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원래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은 원점수를 조작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정 채용 행위가 결국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킴으로써 그들을 추천한 유력 인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영업 실적이나 기업 운영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혐의 내용을 판단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한 청탁이 부정 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합격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이 '특별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에는 김 의원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의 딸 김 모씨는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문제는 이와함께 정규직이 된 이 시기는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때로 김 의원이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도움으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대가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딸 김 씨를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결과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더라도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