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실 공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8:49]

‘대피실 공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10/31 [18:49]

 빌딩 자료사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대피실 공간은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모든 층의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이름센터 누리홀’(지하1층, 여의도 KBS 맞은편)에서 열리는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 피난 안전 마련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국민안전진흥원(이사장 설영미, 이하 국안원) 정태욱 의원실(자유한국당),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아래 장총련)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는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와 비상재해시 장애인에 대한 피난 대책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장애인 피난구조 대책은 부실하다.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는 장애인이 2.8명, 비장애인 0.6명으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에 취약함은 그대로 나타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기준에 따르면 계단, 램프, 비상용승강기 등은 건축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장애인 안전장치 설치에 유리한 조건이나, 반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의 '피난 및 방화시설의 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평상시 주거 전용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돼 있는 상호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가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소방법에서 2층 이상 건축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11층 이상 층에 대해서는 피난기구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오늘날 건물은 고층화를 넘어 초고층 건물(아파트)이 즐비하다. 노령화 시대라 노약자도 많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은 답보하고 있다. 세상은 변해도 안전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국안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재난 지원체계의 구체적인 정책'을 짚어본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유형별 재난대피'에 대한 새로운 방안 마련에 도 역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이정수 교수가 발제한다.

 

이들의 발제를 놓고 김엽래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설영미 국안원 이사장,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교수,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UD복지연구실 이사 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폐회 전에 방청객과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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