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부모의 이혼 또는 부모 중 1인의 가출 사망 등으로 부득불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있음에도 빈곤 등의 이유로 방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은 이들 아동을 아동복지지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호 양육 복지시설은 법인이 운영하는 양육시설도 있으나 가정에서 그룹홈을 만들어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즉 복지기관이 운영하는 양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그룹홈이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서상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그룹홈은 '정서적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 하에서 양육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그룹홈을 '아동청소년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보호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이 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은 법인이 운영하는 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매우 낮아 이의 시정이 절실한 상태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11일 아동그룹홈의 임금차별에 대한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이 진정서를 심사한 인권위는 2019년 4월 15일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결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2020년부터 국고지원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한 단일임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법인시설에게는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단일임금 미적용'이라는 차별임금제를 시행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산하 그룹홈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단일임금제의 취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임에도 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그룹홈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섰다.
즉 서울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에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이 없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들 협의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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