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협의회. 서울시 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 철폐 촉구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23:19]

아동그룹홈협의회. 서울시 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 철폐 촉구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9/11/12 [23:19]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부모의 이혼 또는 부모 중 1인의 가출 사망 등으로 부득불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가 있음에도 빈곤 등의 이유로 방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법은 이들 아동을 아동복지지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호 양육 복지시설은 법인이 운영하는 양육시설도 있으나 가정에서 그룹홈을 만들어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즉 복지기관이 운영하는 양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아동그룹홈이 이런 아이들에게는 정서상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52조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그룹홈은 '정서적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 하에서 양육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이런 그룹홈을 '아동청소년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보호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이 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은 법인이 운영하는 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매우 낮아 이의 시정이 절실한 상태다.

 

▲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그룹홈 종사자들...이미지 제공 그룹홈 종사자


더구나 이 같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은 2004년 아동그룹홈의 법제화 이후 정부의 소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인해 그 차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때문에 그룹홈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은 관계기관에 이의 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지난 2017911일 아동그룹홈의 임금차별에 대한 진성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이 진정서를 심사한 인권위는 2019415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결정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 또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2020년부터 국고지원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한 단일임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법인시설에게는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단일임금 미적용'이라는 차별임금제를 시행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산하 그룹홈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단일임금제의 취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임에도 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그룹홈협의회는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나섰다.

 

즉 서울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에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이 없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들 협의회가 1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

 

지난 10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절박해 하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지난 920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4년간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낮은 처우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인해 가장 아파하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임금제의 취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예산편성의 결과는 다시 차별적임금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아동그룹홈 중 법인운영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시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차별적 적용방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아동그룹홈에 대한 인건비가이드라인 미 실시는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차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종사자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위배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위선적인 단일임금제인 차별임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일임금제를 즉시 실시하라!!

 

20191113

전국 1,700 아동그룹홈 종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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