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 대상 '수험표 마케팅' 상술 주의보

김순복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08:13]

수능 수험생 대상 '수험표 마케팅' 상술 주의보

김순복 기자 | 입력 : 2019/11/14 [08:13]

 

▲ 교육그룹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이 한 대학에서 3~4학년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자기 PR과 홍보마케팅' 강연을 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오늘(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맞아 기업들의 학생 고객 잡기의 일환으로 이른바 '수능 마케팅'이 대목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수험생 548,734명이 수능을 치르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타깃 시장이라고 보고 수험생 대상으로 수능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수능은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11월 14일(목)에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레스토랑, 학원, 미용실, 병원(성형, 미용), 여행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믾게는 절반까지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비용을 깎아주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걸 악용하고 있다.

 

한편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혜택이 있는 이벤트를 선택하면 높은 할인 혜택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수험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극기훈련 전문기업 교육그룹더필드의 이희선 본부장은 "기업들은 미래의 고객 선점, 기업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지만 얄팍한 상술로 학생들을 대하면 '못하면 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학생들 대상으로 반짝효과의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고유의 브랜드 가치(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기는 '견물생심' 공짜와 '친구 따라 강남간다?'식으로 심리적인 동요가 발동한다."며 "학생의 개인정보가 기업에 모두 DB(저장)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다단계 회사나, 계약서 작성 등을 작성할때는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며 '수험표 마케팅'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동기부여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과 특성화고 등에서 홍보 마케팅, 영업 마케팅 교육, 취업진로와 직업탐색, 인성교육, 스토리텔링 강사로 활동 중이다. MBN 창업&취업 스페셜리스트, 한국경제TV 취업 컬럼니스트, 이데일리TV 방송 등에 교육전문가로 출연했으며, 기업 임직원과 대학생과 특성화고 대상의 취업역량강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강사 33인 선정', '미디어 강사부문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특히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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