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지난 11월 20일 제46회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에 “사법 농단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수사 하라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범하였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지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내년 4월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조작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등에 대해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로 침해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연 수석회장은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해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관여하여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며 회원 수는 약8,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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