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보안사, ‘김대중 내란음모’ 기획 흔적 사진첩에 나온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00:54]

전두환 보안사, ‘김대중 내란음모’ 기획 흔적 사진첩에 나온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1/28 [00:54]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1126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담은 사진 1700여 매가 실린 당시 보안사 사진첩 13권을 공개한 대인신당 박지원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사진첩의 자료를 분석, 그 사진첩 속 자료만으로도 전두환의 보안사가 김대중 내란음모를 기획한 한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27일 박 의원은 보안사 사진첩 제936범죄 개요의 사진으로 신군부는 5.18 왜곡 및 김대중 내란음모재판 증거로 활용했다면서 이 사진첩 자료에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와 욌다고 말했다.

 

▲ 전두환 보안사가 김대중 내란음모를 기획한 흔적이 보이는 문서...박지원 의원 공개 사진첩 13권 내용 중 9권 36쪽 김대중 범죄개요서 이미지


특히 그는 “5.18 광주 민중 항쟁은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로 압축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1,769점의 사진 중 제936, 범죄 개요문서 사진은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5.18 광주 시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왜곡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불법 찬탈하기 위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1980517일 자정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체포 및 연행된 김 전 대통령의 석방 및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 및 깡패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등 군부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진 문서에 의하면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복권, 교수 및 학생의 복직 및 복적, 전남대 총학생회 및 조선대 자율화 추진위 결성 등 학원 자율화 물결이 파급되는 등 정치가 발전되는 정세로 규정하고 5.18 항쟁 자체를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죄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재야, 학생들과 19803월부터 연락 기획하고 이후 5월부터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결국 불순 종교인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조직적 폭력시위로 발전시켜서 광주사태를 빚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사의 모든 채증 사진은 이와 같은 조작된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문서는 구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동지회 등 재야그룹, 학생회 그룹과 31일부터 513일까지 연락하며 교내 시위를 기획 주도했다고 쓰고 514일부터 516일까지는 학생회 간부를 중심으로 가두시위, 51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YMCA 및 남동성당과 학생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비조직적인 시위, 522일부터 27일까지는 학생 및 불순 종교인 재야 깡패가 결합한 조직적 폭력 시위를 획책했다고 아예 내란음모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불순한 문제 정치인, 종교인, 학생, 재야 인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계엄군이 진압한 평정한 것으로 조작했다면서 사진첩 9권 맨 앞부분 표지에 의하면 이 자료들은 증거물 사진이라고 분류되어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후 신군부는 내란음모죄만으로는 사형 선고가 어려워지자 한민통 일본 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그 조직과 연계했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1980년 보안사가 생산한 사진들이 39년 만에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그 동안 이 자료들은 가해자들을 위한 자료로 일방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5.18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를 위한 자료로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범죄 개요 사진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어떻게 왜곡 활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를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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