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현 비리 첩보'는 숨진 수사관과 무관하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6:48]

청와대 "'김기현 비리 첩보'는 숨진 수사관과 무관하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2/04 [16:48]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관련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백 모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청와대 특감반이 했으나 이를 석연치 않게 중단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혹에 대해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 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 사건과 숨진 백 모 수사관은 관련이 없다고 다시 확인했다.

 

이날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관련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어서 그는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은 행정관을 A로 지칭하며 "2017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본인 동의·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서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고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관계자가 나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아래는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문 전문과 이 관계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전문이다.

 

1.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 전문

검찰 수사 중인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습니다.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A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 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에서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 울산지검 측 만난 적 없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사 내용 중에 보면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울산지검 관계자는 A수사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므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상응 조치 이렇게 적혀져 있고, 당시 2018112일자 기사들을 어떤 것이든 찾아보시면 해당 사안이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지검 측 누구를 만나서 그러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181월경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행정부 내 기관 관 엇박자, 이해충돌, 이런 실태들을 점검하기로 해서 그 실태 조사를 위해 현장 대면 청취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 2018118일에 보고되어 있는 문건을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사회교육문화 분야 해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끝나는 대로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관계자와 취재진 질의응답 전문

관계자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서 브리핑 과정에서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오늘 수사는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관계자 : 그것은 아마 대변인께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지금 오늘 브리핑한 이 문건 확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 오신 김에 아직까지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 감찰이 그렇게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있었던 적이 없어서요. 그때는 왜 이게 수사기관 이첩이나 좀 더 그런 조치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관계 기관 통보로만 그쳤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관계자 : 비서실장님이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과정을 일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자칫 어떤 얘기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오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정리된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민정비서관실 소속 A라는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보자는 파악이 되셨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는 관계자께서도 아실 것 같아서, 그 제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제보를 했는지 파악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전달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서 형식으로 별도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 일단 먼저 말씀하신 그 제보자의 문제, 신원 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이 있고, 그것을 본인의 어떤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되실 일인 것 같고, 지금부터 상당 부분 여러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취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공직자였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면식, 알게 된 것 같고요. 지금 A행정관의 말씀에 의하면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이렇게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 이것을 어떻게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 비서관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을 애초에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본인이 읽어봤거나 이것을 넘겼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그 계통에 있는 행정관이나 당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이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을 소관 부서에다 넘겨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원우 비서관이 실제로 넘겨준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입수된 문건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A행정관이 편집한 문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기 좋게 편집한 문건. 그 문건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만 백 비서관이 전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렸다는 표현도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자 : A행정관께서 부처 파견된 행정관이신지,

 

관계자 : , 그렇습니다.

 

- 기자 : 그러면 A행정관과 최초 제보자가 캠핑장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인가요?

 

관계자 : 그러니까 친분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저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의 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 보게 된 것은 여기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의 비위 사실에 관한 제보를 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지 않을 때였고요, 원 소속기관에 있을 때이고, 들어온 다음에 몇 달 이따가 또 연락이 와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제보하더라, 이래서 저희가 2016년에도 제보한 사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대변인께서 드린 것입니다.

 

- 기자 : 아까 비위 첩보를 받은 행정관이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고 보고 양식으로 편집을 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상 비위 첩보를 입수하면 반부패비서관실, 그러니까 소관 비서관실로 넘길 때 물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인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보기 좋게 편집과 가필을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관계자 : 그게 일정한 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민정수석실에는 각 비서관실로 많은 제보나 어떤 민원 같은 것이 쇄도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정부 초기였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소속에 여러 비서관실 중에 일반적으로 공직자나 시민들이 공히 쉽게 잘 알고 계시는 부서가 아마 민정비서관실인 것 같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처음 명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업무 자체가 이거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민정비서관실로 이게, 이 분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제보가 온 것이고요. 특감반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다면 일정한 자기 나름의 보고 양식에 따라서 그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 분은 특감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 지금 제보된 내용이 SNS로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SNS는 아시다시피 텍스트 문자가 병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길게 있는데 너무 병렬되어 있어서 알아보기도 어렵고 내용이 좀 난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윗분들 보시기 좋게 정리를 했다,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익숙해서 하던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 기자 :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인 거죠?

 

관계자 : 그렇습니다.

 

- 기자 : 원 부처는 어디인가요?

 

관계자 :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은 확인해 보시죠, 따로.

 

- 기자 : 어쨌든 다른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이고, 편집 요약 정도만 했다는 것이고, 원래 제보 들어온 텍스트와 이 사람이 이첩한 보고서, 이것을 같이 공개하실 용의는 없는가요?

 

관계자 : 그것을 저희가 두 문서를 당연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개인의 실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에 관련한 어떤 비위 사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전부 다 공개해 드렸으면 저희도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여튼 명백히 로우데이터(raw data)와 말하자면 정리한 문건을 저희가 확인해서 갖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차피 그것은 또 제출돼야 될 증거이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자 : 여기 민정실에서 이첩됐을 때 그때 이를 테면 기록물관리대상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관계자 : 그것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 보고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대장에 별도로 적혀 가지고 이러지는 않았고,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저희가 금방 찾았겠죠. 아시다시피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람도 있고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철된 서류에서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이첩된 문건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 기자 : 아까 전에 제보자가 공직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분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분인가요?

 

관계자 : 정당 소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제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텐데, 울산시장 선거랑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관계자 : 제보자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죠. 중앙정부 공직자들이거나 고위 공직자들이거나 청와대 내부의 공직자들이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 여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기자 : A행정관이 정리를 할 때 단순한 사실 관계의 정리였나요, 아니면 법리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의견을 같이 내서 이첩을 한 건가요?

 

관계자 :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법리 적용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데 좀 중복된 내용, 또 난삽한 표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맥락이 앞뒤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참 생각해야 알 정도로 써 있습니다. 그것을 맥락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기자 : 첩보 생성 뿐 아니라 사실 아홉 번 보고받은 것 때문에도 이게 하명수사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이게 아홉 번 중에 여덟 번이 지방선거 이전이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경찰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보고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 그것은 뭘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했다,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도가 있는 잘못된 리크(leak)가 아닌가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의 하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총 아홉 번 중에 민정비서관실이 보고받은 것은 마지막 아홉 번째 한 번 밖에 없고요, 그 중간에 올라온 보고들은 원 보고 계통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정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는 보고서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건하고 특별하게 달리 무슨 취급을 해서 보고를 요구했다거나 받았다거나 또 특별히 취급해서 반부패비서관실이 정리하고 민정과 공유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처리였습니다.

 

- 기자 : 좀 다른 얘기인데, 경찰 출신 지금 특감반원,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 아래 있었던 두 명 중에 총경 출신 경찰 특감반원이 울산청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동기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동기 가운데 김기현 시장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사람도 그 동기 중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나요?

 

관계자 :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사하는 범위에 있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

 

- 기자 : 두 행정관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내려갔다가 와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윗분에게 공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서에 고래고기 사건 외에 청취한 내용만 있고, 다른 건은 없었던 건지하고, 그리고 그 보고서 외에 거기 갔다와가지고 따로 쓰거나 정리한 그런 내용은 없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울산에 내려간 것은 그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정 2년차가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쭉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관 별로 예기치 않았던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것들을 쭉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이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황운하 청장이 내려가기 전부터 이슈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검경 갈등의 요소를, 특히 또 정부 초기부터 검찰 개혁 과제 또 수사권 조정, 이런 업무를 두고 검경 간의 관계가 자칫하면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갈등의 소재나 핵심적인 이유, 이런 것들은 파악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한정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했고 그 일 때문에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울산에 가서는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활동을 했고, 그 결과만 보고서에 담겨 있고, 다른 얘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 혹시 여기에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함께 섞여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이 분들은 이 내용도 잘 몰랐고요.

 

- 기자 : 보고 제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그 문서를 서류철에서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보가 왔을 때 이것을 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발견된 이 서류철이 그 여건에 맞게 이첩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 : 이첩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저희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이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특정한 경우에 어떤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형태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을 경우, 그런데 그것이 일정한 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양이 되면 이렇게 하고, 이것을 제가 딱 무 자르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룰은 아니고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비위 첩보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비서관 판단 하에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A행정관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만 백원우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A행정관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관계자 : 아니요. 그것은 A행정관 말씀이 아니라, A행정관은 본인도 사실은 이 문건을 자기가 작성했다라는 것을 뚜렷이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했다고 하는 그 문건이 실제로 있는지조차부터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그것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가지고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특감반원 혹은 특감반 외 행정관들한테, 특히 민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건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문건 본 적이 있느냐그래야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 이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쭉 물어보는 과정 중에 A행정관이 이거 내가 한 것 같은데요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인도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분이 겨우겨우 자기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했더라라는 것을 생각해냈고요. ‘이 문건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당신이 처리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 이게 제가 이것을 만든 것은 내용을 보니까 생각이 나니까 이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그러면 민정비서관님한테까지 보고가 됐겠죠이런 거였지, 제가 들고 와서 예를 들면 백원우 비서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겨우겨우 기억을 되살려낸 과정에서 아마도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처리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이었고, 그것을 당연히 백원우 비서관한테 확인을 해 봐야죠. ‘이 분이 이렇게 어렴풋하지만 기억을 하는데 이거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그 사실을 자체를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계통 안에 있었던 행정관들도 기억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랄까 당시의 민정비서관실에서 이게 아주 크리티컬(critical)한 이슈였으면 어떻게든 기억을 할 것이고, 저희도 명색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또 비서실장님 지시로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게 좀 미심쩍은 측면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첩보를 정리해서 그냥 이첩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 기자 : 그러면 확인 차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공직기강에서 확인한 결과 A행정관이 첩보를 받고 전달을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주 안에 속하는 행위다,

 

관계자 :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달 안 하면 문제죠.

 

- 기자 : 혹시 A행정관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계자 : 그것은 저희가 조사할 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자체를 아예 의식을 못하고,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좀 알려진 지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이슈가 된지가. 그런데도 저희가 보여주니까 이거 내가 한 것 같아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전혀 의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 기자 : A행정관이 본인이 했다고 밝힌 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관계자 : 본인이 했다는 게,

 

- 기자 : 여쭤봤을 때 본인이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계자 : 자기가 이것을 떠올린 시점? 그거를 제가 정확히, 이거는 며칠 안 됐고요. 이게 시작된 게 제가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백 수사관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 보면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너무 별거 아닌 일이어서 확인되니까 좀 허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다들 기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해 했었고요. 이게 지금 울산에서 또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이 묵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앙으로 이첩하겠다 이런 사실도 보도를 보고 저희가 알게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가 한 1127일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29일 날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아마.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저희가 며칠 동안 서류더미를 뒤져서 확인하고 나서 쭉 본인들을 접촉해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며칠 전에 확인한 일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