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황혼 살인’, 병석의 아내 죽인 80대 남 징역 3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7 [10:06]

슬픈 ‘황혼 살인’, 병석의 아내 죽인 80대 남 징역 3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07 [10:06]

# 82세의 A씨는 50년을 같이 살아온 78세의 아내 B씨의 병세가 올해 초 갑자기 깊어져 3월경 부터는 호흡부전 등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둘째 아들과 교대로 간호했다.

 

7월 4일 경에는 또 다시 호흡부전 및 의식저하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24일 부터는 이 병원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여기에 더해 세균감염으로 1인실을 사용하게 되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아내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2일 오후 1시경 기저귀를 갈아주고자 아내의 환자복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위에는 욕창이 심하여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과도로 가슴부위를 2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지난 10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아내인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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