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석연치 않은 추경예산 사용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1:48]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석연치 않은 추경예산 사용

임병진 기자 | 입력 : 2019/12/16 [11:48]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가 '2018년 1회 추경예산' 사용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2019년 4월 30일 임시개통을 하였으나, 교량시점부의 임시물량장 원상복구작업 등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정관리 소홀에 의한 예산낭비, 공무원의 무능력에 의한 예산낭비,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8년 추경예산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있다. 경제청은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용지조성사업비가 증감하여 시설비및 부대비 목적으로 총 9,518백만원(시비 9,078, 국비 440,)의 추경예산으로 2019년 4월30일 개통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이 목적사용에 대한 세출예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실제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다.

 

인천시는 2018년 1회 추경예산 '용유무의개발과 시설비및 부대비' 목적으로 사용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의 추경예산 사용내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 인천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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