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朴 지지 ‘김지하’ 웃게 하고 朴 반대 ‘아람회’ 피눈물 나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22 [08:40]

‘황교안’, 朴 지지 ‘김지하’ 웃게 하고 朴 반대 ‘아람회’ 피눈물 나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22 [08:40]

북한과 미국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사대매국 세력을 심판하자는 목소리도 강하게 울린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5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김지하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결정 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은 부당하게 가로 막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의 12월 월례집회가 21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가운데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박해전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대매국 심판하자”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의 12월 월례집회가 21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가운데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해전 공동대표는 “우리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오늘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 참가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기와 피해자 원상회복, 이 법으로 구속된 민주인사들의 전원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두환 5공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조국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리의 청춘을 짓밟고 한생을 파괴한 이러한 야만적인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40년이 다 되도록 청산되지 않고 피해자 원상회복과 가해자 심판, 국가범죄 수단인 국가보안법 철폐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즉각 청산하라!”고 주장했다.

 

박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의 제도적 장치인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외세가 강제한 분단 유지의 제도적 장벽”이라면서 “이 법아래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애국자들이 그 얼마나 희생되었으며, 또 사대매국노들은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제도적 장벽인 이 법을 그대로 두고는 이 땅에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전두환 정권하에서의 대표적 인권유린사건인 아람회 사건을 말했다. 또 이 같은 범죄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계속된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즉 “박정희 5.16쿠데타정권은 1974년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인사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다음해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입증되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2009년 형사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에 대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도 확증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 이를 계기로 고문조작 국가범죄 도구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후예들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과거사청산에서 유독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게 짓밟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 배상과는 전혀 다른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배상을 2015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3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관련해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이 설명한 후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즉각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가해자 심판,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면서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거듭하여 요구한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대매국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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