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구속 영장 기각…"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01:28]

法, 조국 구속 영장 기각…"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27 [01:2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의 조국 잡아 가두기가 일단 실패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 sbs 뉴스화면 갈무리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 사건과 관련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4시간 30분 간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기각하며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도 말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한 뒤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죄는 있어 보이나 불구속으로 재판하라'다

 

따라서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조 전 장관 측도 크게 안도할 상황은아니다. 그러나 일단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제동이 결린 것은 사실이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4개월 여 진행한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사건까지 합해 기소하는 것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계힉이 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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