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전쟁 與-野 전쟁 중인 우울한 세밑에 쓰는 신년사

[편집위원장 신년 특별칼럼]청와대와 민주당,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2009년 미디어법 정국을 떠올려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1/01 [02:18]

靑-檢 전쟁 與-野 전쟁 중인 우울한 세밑에 쓰는 신년사

[편집위원장 신년 특별칼럼]청와대와 민주당,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2009년 미디어법 정국을 떠올려야...

임두만 | 입력 : 2020/01/01 [02:18]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해년이 저물고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기해년 마지막 날에도 한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은 정리되기보다 더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선 마지막 날도 靑-檢, 與-野 전쟁 기사가 주요기사라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4개월여를 조국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다시피 하고 샅샅이 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무려’ 11개의 혐의를 걸어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과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불구속 뉴스...靑-檢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리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2019년 마지막 날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정권 핵심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전쟁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 같다는 소식이어서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정치전쟁 소식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무기력하게 통과시켜 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악에 받쳐 실현도 불가능한 의원직총사퇴 카드를 내면서 무한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당과+4는 애초 계획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기 위해 통로부터 점거하고, 의장석 주변도 겹겹이 에워쌌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에 여기서 지난 2009년 정국과 2019년 정국을 소환해 보면서 공수처법 통과로 승리를 자축하는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인 2009722,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당시의 날치기는 희대의 날치기였습니다. 날치기 중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를 두 번하는 진기한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2008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7개월간 여야간 극한 대치를 하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결국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이므로 패스트트랙 같은 절차가 없어서 소관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도 의장 직권상정이란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가 강해 여야간 극한대치 상황이 부담스러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들 미디어3법을 직권상정하고 이날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습니다.

 

이어 사회권을 이양 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요. 며칠 전 문희상 의장을 막았던 자유 한국당 의원들 모습과 같이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질서유지권에 밀렸습니다.

 

▲ 2009년 미디어법 처리당시 국회의장실 바로 앞 통로 전쟁 모습...자료사진


그리고 표결 과정에서 앞서 언급했듯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는 니중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족수 부족으로 재투표를 하면서 한나라당이 대리투표까지 한 정황도 나와 야당의 승복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201912월 상황은 여야만 바뀌었을뿐 당시 그대로의 오버랩입니다.

 

하지만 당시도 그후 정국은 여권인 이명박 청와대와 다수당 한나라당의 방침대로 일사천리로 흘렀습니다. 그해 12월, 이 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 4개사(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주력신문사의 종편방송 설립) 보도전문채널의 1개사(연합뉴스의 보도전문채널 설립)가 설립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된 종편에 의해 이법의 강행처리 악역도 불사한 한나라당 후예정권인 박근혜 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무너집니다.

 

돌이켜보건데 2016년 종편채널 JTBC최순실 태블릿PC'보도와 종편채널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의 청와대 행정관 휴대폰 세척보도가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뤄지지 않있을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뒤 촛불의 확산, 언론의 집중포화는 JTBC최순실 태블릿PC'보도와 종편채널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의 청와대 행정관 휴대폰 세척보도가 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종편은, 2009년 자신들 탄생을 위해 악역도 마다한 정권에 날카로운 메스를 댔으며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입니다.

 

▲ 서울 광화문 일대만 170만의 촛불이 모인 12월 3일 촛불시민들의 행진 모습     ©임두만

 

지금 공수처법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의 100년 집권'을 위해 정적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든다고 극한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이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를 반대자들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대통령 1호공약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환호하지만 이 공수처가 정권을 잃은 뒤 자신들의 목줄을 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권을 갖고 있더라도 현재의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과 같이 정권 핵심부의 비리를 겨냥한다면 종편들이 박근혜 정부를 겨냥 급소를 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수처법에 권력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공수처 출범 전이라도 손을 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나는 이 글에서 2009년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타협이 없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뒤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자신들이 세운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도 4+1이라고는 하나 제1야당, 1야당과 이념을 같이하는 야권을 뺀 채 선거법도 공수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민주주의 최고의 강점 중 하나인 과정의 합리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최고 강점인 과정의 합리성 때문에 일사분란 밀어붙이기 날치기 등과는 어울리지 않은 말입니다. 런데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사분란 밀어붙이기 날치기 등의 용어가 일상어입니다.

 

▲ 손학규 대표,김진표 원내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폭거 MB정부 규탄대회에서 FTA 강행처리를 저지하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사과하며 무릅꿇고 있다.     ©편집부

 

하지만 과정의 합리성을 무시한 정권은 결국 결과로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체험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며 180~200석을 자임하던 새누리당이 개표결과 122석으로 원내 2당이 된 것을 목격한 것이지요. 과정을 무시하고 힘을 과신한 정치세력의 끝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임과 동시에 합의를 중시하는 것은 과정을 통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야당이나 소수파와 나누어 가지며 갈등 폭발의 안전망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한나라당도 2019년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원내 제1야당을 내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결과든 책임은 정권이 무한대로 져야한다는 것을 현 여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즉 새해에는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의 꽃인 과정의 합리성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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