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기소는 '검찰 흑역사로 남을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01 [18:54]

'조국' 미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 기소는 '검찰 흑역사로 남을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01 [18:54]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1일 뇌물죄 등 12개에 달하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업무방해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정경심 교수와 함께 풀어줬다는 혐의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조목조목 들면서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었다”며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정경심 교수는 본인이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깜찍했다”고 비틀었다.

 

이에 대해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유 이사장 주장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사진 출처 : 서초 달빛집회 문파커뮤니티 

 

◆ 검찰 "온라인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풀었다

 

먼저 검찰은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피고인으로 지칭하면서 "조0은 2016학년도 가을 학기에 조지워싱턴대의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과목을 수강 중이었는데, 위 과목의 온라인 시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 31일경 미국에 있는 조0으로 부터 ‘내일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조0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조0이 그 답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시험에 임하기로 조0과 모의하였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6년 11월 1일경 위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조0에게 ‘준비되었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조0은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 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온라인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조0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조0은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기입하여 제출하였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년 12월 5일경 미국에 있는 조0으로 부터 ‘오늘 오후 Democracy 시험을 보려고 하니, 모두 대기하고 있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험 시간에 맞추어 대기하고 있다가 조0 대신 그 문제를 풀어 답을 보내주면 조0이 그 답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시험에 임하기로 조0과 모의하였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온라인 시험 시작 무렵 조0에게 ‘준비되었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되,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이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조0은 피고인들에게 위 온라인 시험 문제(객관식 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과 아이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온라인 시험 문제를 각각 분담하여 나누어 푼 다음 조0에게 그 답을 전송해주었고, 조0은 피고인들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당해 학기에 위 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하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같이 적시한 후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0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미국 조지워싱턴대담당 교수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이민석 변호사 "업무방해 기소유예가 적절해"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검사출신 이민석 변호사는 "시험은 학생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지 학생 부모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리작성을 한다고 해도 주위의 같은 전공 선배들이 답안을 대리작성하는 식으로 부정을 한다. 대학교수인 부모가 답안을 대리작성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면 서울대에서 파면해도 할말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데 걸리면 그 과목은 F처리한다"면서 "그런데 미국대학에서는 이런 문제는 대학의 자율권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학생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메일 주고받은 것이 있으므로 부인은 불가능 할것 같다"면서 "미국에서라면 조국 부부는 교수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의 법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지만 기소유예 정도로 처리했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교수는 "왜 검찰이 남의나라 open book test에 관여하는 거냐"면서 "이런 시험은 학교가 control 할수가 없고, 그냥 양심에 의한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남의 나라 시험에 관여하여 기소한다는게 웃기는 일"이라면서 "나도 미국의 자격증 유지를 위해 몇번  open book test를 했는데 모르는 것은 전화나 email로 질문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비판적으로 꼬집었다.

 

한편 검찰의 조국 전 장관의에 대한 수사결과가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수사의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이 주목된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수사는 총장이 지시를 내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이런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수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수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발언은 유죄가 나올 때 까지 수사결과를 만들겠다는 독백에 다름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이 언제 사표를 낼지 그 시간만이 남은 셈이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의 황금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 공수처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그 개혁을 앞장서 이끌던 조 전 장관을 표적수사 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흑역사로 영원히 남을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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