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장용준 차세찌 오창성' 구속 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2 [09:56]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장용준 차세찌 오창성' 구속 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12 [09:56]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 활동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약칭 안전연대)가 10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늑장 기소와 불구속 기소를 강력히 규탄했다.

 

안전연대는 최창우 대표가 9월 11일경 고발했음에도 3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다가 고발인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자 마지못해 고발인 조사를 했을뿐 아니라 사건이 나고 나서 4개월이 지나서야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안전연대는 뺑소니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요구했으나 두 혐의가 기소에서 빠진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일반 시민이 범인 바꿔치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상해, 보험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고 뺑소니 혐의까지 있었다면, 더욱이 블랙박스 칩을 떼 가고 핸드폰을 파손하가까지 했다면 즉시 구속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구속을 면한 것이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결과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용준 음주운전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풍조가 더욱 널리 퍼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서 엄격히 조사하고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은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콜농도 0.8이상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입건된 차세찌(차범근씨 아들)씨와 역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오창성(군사분계선 탈북민)씨 역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 최창우 대표는 "음주운전은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 또는 살인 행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중죄인인 장용준씨를 지금이라도 구속수사해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윤창호법이 '생명안전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장용준을 구속해서 사람이 먼저'라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경찰은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용준씨는 사건 직후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한 것은 물론 보험사에도 같은 식으로 거짓 신고 접수하면서 보험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경 새벽시간에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 ‘면허 취소’ 수준)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 타고 있지 않았던 지인 김모(28)씨를 내세워 “김씨가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재승)는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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