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59]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01/14 [10:59]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환영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국회의 이번 가결로 늦게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제 더이상 유치원에서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지만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져왔다”면서 “참여연대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지연시킨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 알려나가며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입을 어린이 보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면서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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