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이사회, ‘민상기’ 총장 해임 정당한가 따져보니!

여운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6:38]

건국대 이사회, ‘민상기’ 총장 해임 정당한가 따져보니!

여운일 기자 | 입력 : 2020/01/14 [16:38]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오코리아뉴스 여운일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건국대 이사회가 민상기 총장을 지난 9일 해임했다. 건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충주 글로벌 캠퍼스로 환원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이유였다.

 

건대는 1985년 충주에서 교육부로부터 의대 설립을 허가받았다. 서울에서는 허가받기가 어려울 때, 의료 환경이 열악한 충주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을 세운다는 조건이었다. 건국대 의전원은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에서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을 2007년에 완공했다. 수업과 실습을 충주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했다. 14년의 세월이 흐른 2019년 8월에서야 건국대 충주 글로컬 캠퍼스 의전원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건국대 의전원 불법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캠퍼스 및 충주캠퍼스 현장을 점검하고, 미인가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건국대는 의전원 전체 학생 160명 중 7%~9%에 해당하는 인원 (12~15명)만이 로테이션 방식으로 충주 건국대 병원에서 1인당 7주의 실습수업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전원 교수 또한 31명 중 충주캠퍼스에 연구실을 두고 있는 교수는 단 2명뿐이었고, 담당 과목 수업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했다.

 

건대 관계자는 "2010년에도 '서울 운영'에 대한 교육부 지적이 있어 충주로 내려갔다가, 한 학기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수업했다"라고 증언했다.

 

건대 의전원 관계자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면서 “충주는 인구가 2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케이스(사례)가 부족하다"라고 해명했다.

 

건국대학교 의전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충주에서 1학년 수업을 진행한다. 충주병원에 20억 원 수준의 투자 계획도 검토 중이다.

 

건국대 의전원이 14년 동안 불법 운영되는 걸 묵인한 교육부는, 건대 의전원을 감사한 뒤, 학교 관계자 3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었던 재단 관계자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민상기 총장은 "민주당이 작년 9월 23일까지 건대의 답변이 없으면 정부에 '건국대 의전원 허가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하여, 충주 지역위에 내려가 의전원은 충주에서 운영하는 게 맞으니 환원하겠다고 말한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임당한 일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한편 2016년 취임한 민상기 총장이 지난 14년 동안 편법 운영해온 의전원을 교육부 설립허가의 취지에 맞게 돌려놓겠다고 언급 한것은 당연한 역할일 뿐 아니라 불법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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