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과 갈등 빚고 있는 女 목사 “가족 파탄 막아 달라” 호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09:38]

‘공지영’과 갈등 빚고 있는 女 목사 “가족 파탄 막아 달라” 호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15 [09:38]

작가 공지영이 '봉침 목사'라고 부르는 목사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통해 가족의 파탄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작가 공지영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대법원 2020도314)인데 미혼모라는 특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는 호소다.

 

작가 공지영과 그가 봉침목사라고 부르는 이민주 목사는 현재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있다. 공 작가가 2017년 9월 '전주 봉침사건 논란'을 제기하면서다.

 

공 작가는 당시 전주 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였던 이민주 목사가 무면허로 지역 유력인사들의 은밀한 부위에 봉침을 놓은후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또 수억 원대 후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악연은 시작됐다. (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잘못된 적폐수사로 인한 가족의 파탄을 막아주세요)

 

 

 

 

◆ “잘못된 적폐수사로 인한 가족의 파탄을 막아주세요”

 

이민주 목사는 이날 청원 글을 통해 공지영 작가와 자신과의 사이에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사연을 말했다.

즉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공 작가는 저를 전북의 유력 정치인들과 유착된 ‘호남의 실세’이고 전주시가 저와 몽땅 동서지간이라며 ‘성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유력 정치인들이 제 ‘뒷배’로 지역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 작가가)2016년과 2017년에 전주시에 저와 관련한 음해성 민원을 넣었고 전주시장의 비서실장이 그 민원을 대검에 수사의뢰를 해서 대검 하명으로 전주지검 특수부가 저를 적폐로 몰아 표적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2017년 6월 29일 저를 후원금 사기, 기부금품법, 위계 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기부금품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어 “심지어, 검찰은 1심 재판부에서 사기 등 금품과 관련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전혀 없자, 2심 마지막 공판기일에 공소장을 ‘사기미수’로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저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3월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2019년 12월 2심 선고까지 약 3년 가까이 자신과 가족이 겪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시간에 대해 말한 후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이슈화가 되었는지, 제가 왜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아동복지법 위반은 왜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청원에 나선 배경에 대해 말했다.

 

이어 공 작가의 SNS를 통한 비방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말했다. 즉 공지영 작가는 자신이 “▲유명 정치인, 종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침(벌침)을 놓아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 ▲전북 출신 정**, 정**, 김**, 김** 국회의원. 전.현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봉침으로 얽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봉침을 놓는 것을 찾지도 못했고 기소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이처럼 이 목사가 장애인협회와 센터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 이로 인해 <SBS> 그것이알고싶다 등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악의적으로 다루어 졌다면서 억울함을 거듭해서 호소했다.

 

 

 

◆사기 등 금품과 관련해서는 무죄..,,아동복지법은 집행유예 선고

 

이민주 목사는 이 같이 그동안의 과정을 말한 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사연을 말했다.

 

이 목사는 “저는 사기 등 금품과 관련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아동복지법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서 “제가 입양한 아이들의 양육을 어린이집에 전담한 것,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웠던 것, 아이에게 민간요법으로 봉침을 놓았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미혼모로서 아이 둘을 입양하고 제가 낳은 아이까지 네 아이를 키우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고 장애인 복지도 하며 혼자 몇 사람 몫의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제 삶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제가 낳은 아이를 포함해 입양 아이들을 아동복지전문가인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입양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는지, 아픈데 는 없는지 거의 매일 문자와 전화로 확인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을 아동학대(방임·유기)로 기소했고 재판부도 선처해 주지 않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판결했다”고 호소했다.

 

이 목사는 이와 함께 자신이 입양한 한 아이의 친부와 겪고 있는 사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제가 입양한 큰 아이를 버렸던 친부모가 파양과 위자료 5천만 원 소송을 했고 갑작스러운 소송으로 너무 기막히고 저 뿐만 아니라 큰 아이도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큰아이를 입양한 과정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2011년에 00이 친부가 갓 태어나 탯줄 달린 큰 아이를 담양 용화사 절 앞에 유기하려 했는데 주지스님이 발견해 저에게 키워보라고 권유했고 친부모도 저에게 찾아와 두 번 씩이나 친권포기각서와 공증각서를 쓰고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해 당시 저도 어려운 처지였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입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사건이 방송과 언론에 나간 것을 태0이 친부모가 보았고 제가 아동복지법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상대로 파양 소송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00이 친부모는 00이 크는 10년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음에도 이제와서 00이 파양과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상처입고 가정이 해체될지 걱정이 앞서고 두렵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얼마 전에는 친부모가 00이와 면접교섭을 신청해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해줘서 00이를 만나러 왔었는데 00이는 친부모를 향해 ‘나에게 밥을 주었냐,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갔냐’며 ‘나는 태어나서 부터 이민주 엄마 밖에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손을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00이는 친부모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해 “저는 2심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복지를 못하게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라면서 “대법원에서도 아동복지법이 유죄판결로 확정된다면 생계가 끊겨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가정이 파탄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억울한 재판으로 3년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수입이 끊겨서 은행 대출로 이자를 갚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서 “입양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것, 아이에게 봉침을 놓은 것,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넣었지만 재판부가 선처해 주지 않아서 엄마로서 서글펐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법도 심장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아이들을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도록 사법부와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피눈물로 호소하고 간청 드린다”면서 “그리고 저와 같이 권력의 힘에 희생되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당한 희생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민주 목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대법원이 미혼모라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복지법 유죄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해 주시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간청 드린다”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다시 해서 네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청원에 #서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애원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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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배 2020/01/26 [21:28] 수정 | 삭제
  • 진 교수가 왜 공작가를 M교주를 추종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 황진우 2020/01/20 [15:06] 수정 | 삭제
  • 혹시 공지영이 최은순이나 김명신과 닮은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서울의 소리 참조!
  • 법운거사 2020/01/15 [17:56] 수정 | 삭제
  • 공작가 정말 어이없네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공작가가 주장하더니 정작 본인이 제기한 말도 안되는 사연때문에 검찰이 한 인간을 말살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매우 궁금 하네요!! 공작가가 검찰개혁 운운하며 조국을 응원하는 글을 보면 왠지 가증 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