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세상으로 나오자, ‘군 인권’ 세계를 놀라게 만들다!

박동휘 | 기사입력 2020/01/24 [05:30]

‘변희수’ 세상으로 나오자, ‘군 인권’ 세계를 놀라게 만들다!

박동휘 | 입력 : 2020/01/24 [05:30]

대한민국 육군 하사 변희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군 수뇌부들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었다. 휴가를 갔다오더니 성 전환 수술을 받았다면서 자신을 여군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다.

 

육군은 변 하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한 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결정으로 심사 연기를 권고했다. 육군참모총장은 권고 수용을 거부한 후 2020년 1월 22일 전역심사를 개최한 후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의 이 같은 조치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실제 영국 BBC등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 변희수 인권위 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중령 피우진의 전역과 하사 변희수의 전역

 

육군 제6군단 5기갑여단 전차조종수 변희수 하사는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인 삼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부사관학교를 수료한 뒤 부사관으로 임관하였다.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의료 목적의 해외여행을 허가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적 여성이 되었다.

 

이에 여군으로의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성전환 수술에 따른 음경 상실 및 양측성 고환 결손을 이유로 각각 5급을 합산하여 심신장애 3급으로 평가되었다.

 

군인사법 제37조 1항 1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는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대상을 전하는 국방부령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은 1급 부터 9급까지의 심신장애는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되지만,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등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예외 또한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3항은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53조 3항 1호에서 '위법 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육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강제전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이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전역이 이루어짐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이미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는 점이다. 특히 변희수 하사 전역심사 다음날인 1월 23일 시행되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인권위 심사 연기를 권고한 것을 묵살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에서 인력양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숙련급 전문인력의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역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신장애의 향후 치유가능성과 병과·계급별 특성에 따른 복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전문인력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높이고, 심신장애를 이유로 편법 전역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 이라는 기대 효과를 들었다.

 

이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 또한  무조건 전역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군이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변희수 하사 사건은 여러가지 면에서 행정소송 끝에 복직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전 국가보훈처장) 사례와 비교가 되고 있다.

 

변희수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강제전역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육군본부의 강제전역 결정으로 하사 변희수의 군 복무는 당분간 강제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등을 살펴보고 또 그의 의지를 본다면 그가 여군이 되어 다시 군 복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미래의 모습은 확신한다. 또 그것이 바로 군 인권의 신장이다.

 

한편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3.>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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