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한 것.
대법원은 지난 1월 17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 임명장과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및 학계, 변호사와 시민단체까지 두루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장으로 전문성, 경력,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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