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지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이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 국세청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등 수요증가 요인과 세무대리업계의 경쟁 심화 등 수요감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바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에서 최소합격인원에 달할 때 까지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 9일(토), 제2차 시험은 8월 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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