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동물. 식물국회 방지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장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22:11]

장성배 “동물. 식물국회 방지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장석철 기자 | 입력 : 2020/02/06 [22:1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내외통신 정석철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볼썽 사나운 싸움만 연출하면서 빚어지는 소위 ‘동물국회’나 ‘식물국회’의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소화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장성배 대안신당 예비후보가 6일 공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 한 것.

 

장성배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 식물 국회로 추락했다”면서 ”5.18특별법개정안도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도 1년 이상 법 통과가 안되어, 국민들만 피해를 보았다. 일하지 않고 세금만 낭비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국민이 국회의원도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국민소환제의 소환사유는 헌법 제46조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생법안으로 시급한 통과가 필요함에도 기약없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현실이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선거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해놓고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무는 저버린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면서 “청렴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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