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안철수신당’ ‘꼼수 행보’ 차단 나섰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01:37]

선관위, 미래한국당 ‘안철수신당’ ‘꼼수 행보’ 차단 나섰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2/07 [01:3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치세력이 자신들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 눈속임에 나서는 전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차단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6일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정할 때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아닌 당 지도부가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약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고도 경고했다. 이는 거대정당 자유한국당이 국민 눈속임으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이 정당 비례대표를 파견형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공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경고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지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은 대의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른바 전략공천)은 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 주체, 방법, 절차 등을 당헌으로 정해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미래한국당이 이를 공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선관위가 비례대표 선출 주체인 선거인단을 대의원, 당원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식, 규모 등을 당헌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겨냥한 조치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신당의 이름으로 안철수신당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도 안 된다고 불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 이름을 당명에 넣는 것은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 즉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쓰이면 정당 소속의 실제 후보자와 오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안 전 대표 측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으나 당명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안철수' 라는 이름이 기재되면,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의사결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은 정치권의 꼼수행보를 막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으로 선거법을 악용,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안철수란 이름으로 안철수 아바타화 하려는 모양새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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