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5억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면서 “최소한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 교수의 무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5억원에 대해 ‘투자금’이라고 기소한 반면 정 교수측은 ‘대여금’이라고 맞서 왔다.
이런 가운데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이 돈의 성격에 따라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으로부터 받은 8500여 만원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
<아주경제>는 이와 관련 “투자금일 경우 8500만원은 횡령으로 불법이 되지만 대여금인 경우 합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의 2차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들었다.
이 계약서는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씨 명의로 작성됐다.
<아주경제>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5억원을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1%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매체는 이어 “계약서 작성날짜가 '2016년'이라고 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지만 변호인은 ‘오타’라고 설명했다”면서 “실제로 2015년 12월 이씨의 계좌로 금액이 들어왔고, 2018년 이씨의 계좌로부터 반환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또,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시점에서는 '차용증'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대여가 아닌 투자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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