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활비 사용 등 정치공작 징역7년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7:45]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활비 사용 등 정치공작 징역7년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2/07 [17:4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공작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이순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부장관은 원 전 원장과 함께 노동계 분열공작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개월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원 전 원장과 방송장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그 외 원 전 원장과 함께 외곽단체를 운영, 여론왜곡을 시도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상태이던 이종명 차장과 불구속 상태이던 민병환 전 차장은 나란히 구속됐다.

 

이어 차문희 전 2차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는 등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의한 여론왜곡 시도는 법의 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총 10개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국정원 댓글사건과는 별개로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나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그가 정치공작에 사용한 198억 원을 국고유용으로 보고 추징금 198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이번 사건의 징역형 말고도 현재 징역 4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앞서 2018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그리고 오늘 선고된 징역 7년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이므로 원 전 원장의 오늘 선고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의 정치공작 관련 형벌은 총 11년의 징역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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