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위헌’ 확인됐다...“국회는 법관탄핵 서둘러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05:25]

사법농단 ‘위헌’ 확인됐다...“국회는 법관탄핵 서둘러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16 [05:25]

▲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의용단     ©신문고뉴스

 

 

지난 13일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성창호 신광렬 조의연 판사에 이어 14일에는 임성근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관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기소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줄 것을 우려하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지적한 것.

 

참여연대는 이날 “특히 오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상식을 파괴하는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원의 ‘셀프재판’으로는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비록 1심 재판결과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관들의 재판개입 행위의 위헌성이 확인된만큼 국회가 나서 사법농단 관여한 현직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논리를 그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지나친 형식논리로 사실관계를 덮어 무죄를 선고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의 세웠다.

 

이어 “사법농단은 그 본질에 있어서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법관들과 법원 조직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행위가 면죄부를 받고 용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일찍부터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주장해왔고, 더불어 국회가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러나 국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거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관 탄핵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 마저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더이상 탄핵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65조 1항이 정하는 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한 법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라면서 “그럼에도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법관 중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임기만료로 퇴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용 전 판사 역시 지난 1월 13일 1심 무죄판결을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국회가 법관탄핵과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등 법원개혁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원도 재판개입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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