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의 석연치 않은 4.15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김은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13:28]

한 시민단체의 석연치 않은 4.15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김은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23 [13:28]

[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김은해 인디포커스 기자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4.15총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 지역구에서 두 예비후보가 당내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경선과정이 혼탁해 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 원장과 3선에 도전하는 신경민 의원의 경선을 결정했다.

 

앞서 하루전인 12일 두 사람은 공천 예비후보 면접 심사과정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신경민 의원은 면접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음에도 김 전원장이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즉 신 의원은 공천면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에 철새란 철새는 다 모였다"며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 민주당의 지지기반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김 후보 본인은 흠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실제 검증 통과가 어렵다. 현재 고발사건도 있고 여러 흠이 많기에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날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데 있다. 시민단체를 앞세워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을 하게하고 또 이를 경선과정에서 상대방을 흠집내는 소재로 삼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B신문이 지난 2월 7일자 기사. 김민석 예비후보가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다.  © 신문고뉴스

 

고발주체는 ‘환경문화시민연대’또는 ‘환경시민연대’어느 단체가?

 

신경민 의원이 언급한 고발이라는 것은 2월 7일 B신문의 ‘환경시민연대 허위사실 공표로 김민석 전 의원 고발’이라는 기사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 신문은 삭제전 해당 기사에서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출마를 준비 중인 김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시민단체인 ‘환경시민연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장을 인용해 “김 전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방송에서 진행자가 전과 사실을 묻는 질문에 ’벌금이 한 번 있었고 그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중앙당의 과실 문제였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실제 김 전 의원은 2005년 2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2009년 7월 30일에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7억 2162만1263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고 적었다.

 

B신문은 또 다시 환경시민연대의 고발장을 인용해 “(김 전의원 발언 중)‘그게 이제’라는 표현은 ‘벌금이 한 번’을 지칭하는 것인데 서울시장 선거(2002년) 당시의 일로 받은 선고(2005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즉 벌금은 2009년 선고에 대한 내용이며 서울시장 선거는 2005년과 관련된 주장인데 두 번의 전과를 마치 한 번인 것처럼 축소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고발 단체명을 잘못 적은 것은 물론 기사 핵심인 형량을 징역 8년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 신문고뉴스

 

 

◆김민석, B신문 기사 문제 삼아 고소장 접수
  
B신문의 이 같은 기사에 당사자인 김민석 전 원장(이하 후보)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난 11일  A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김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A기자는 2019년 12월 28일, 2020년 1월 2일, 같은 해 2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전화와 SNS문자 메시지를 통해 과거 고소인에 대한 투서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취재를 요청하며 질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월 7일 기사 내용 가운데 허위의 사실로 ‘▲2005년 2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면서 “A기자는  '징역 8년'이라는 명백한 허위의 표현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판결 선고가 5년 이상 경과한 현재, 선거시점에 이르러 이미 종결처분 받은 사건인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사안을 보도 배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뿐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위와 공정한 선거 준비 임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해당 기사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A기자가 2019. 12 고소인에게 질의한 내용, 2020. 2 질의하고 보도한 내용 등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공모자의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실제 A기자의 보도 이후 공모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인터넷 온라인과 SNS상의 기사 퍼 나르기가 시작된 사실에 비추어 공정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는 2002년경 당시 만약 보좌관이 이 내용을 녹음해 놓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신문고뉴스

 

◆지난해 12월 28일 A기자 18년 전 한 모 씨 유서사건 취재

 

김민석 후보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 한 것은 이날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도 까맣게 잊어 먹고 있던 18년 전 한 모 씨의 유서문제를 A기자가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019년 12월 28일 A기자가 문자메시지로 한 모 씨 유서사건을 묻자 김 후보는 “이 사안은 한마디로 청탁 거절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된 음해성 소설 조작으로 당시 검찰조사를 통해 허위투서로 밝혀진 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고인은 영등포에서 대리점 사업을 하던 지역 주민이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후 고인이 찾아와 상대후보였던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골프연습장 사업 허가를 받아 달라 청탁하였으나 거절했다 ▲그 즈음 선거자금을 빌려줬다는 등의 거짓소문을 유포한다는 소문이 들려와 진상확인을 위해 고인과 아들을 불러 ‘저한테 돈을 줬다는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묻고 ‘돈 준 사실은 없지만 골프장 건을 제발 도와 달라’는 답을 들어 그 내용을 녹취했다 ▲고인이 부인과 동반자살 후 검찰조사에서 이 녹취록과 관련 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완전히 허위 날조 사실로 당시 남부지검에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검찰과 고인의 아들이 진실을 더 잘 알 것”이라면서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인의 아들이 고소 고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예비후보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A기자는 이후 지난 1월 2일에도 두 차례 더 전화해 관련 내용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했다.

 

A기자는 이어 지난 2월 4일에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와 또 '어떤 입장인지' 등에 대해 물어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가 ‘그런 소식 전해주신 분 허위사실공표선거법으로 수사해야 갰네요’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자꾸 이러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A기자는 ‘고발장 제 눈으로 확인한 뒤 연락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고발장 확인하신 것 가지고 제게 검찰조사 받았다고 단정하고 물은 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다”고 답했다.

 

 

환경문화시민연대는 논란이 일자 조 모 공동대표 개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공지했다. © 신문고뉴스

 

 

환경문화시민연대 “공동대표 개인적으로 고발장 접수 한 것”

 

A기자의 기사에서 고발 단체로 언급된 ‘환경시민연대’라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 사실은 이름이 비슷한 ‘환경문화시민연대’였다. 고발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발 단체 이름이 다르다는 점에서 통상적이지 않다.

 

실제 논란이 일자 ‘환경문화시민연대’는 2월 14일 “00신문 2020. 02.07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는 공지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위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환경문화시민연대에서 고발장 접수 한 일 없다”면서 “이 건에 대해 본 연대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조00 공동대표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조 아무개 공동대표는 21일 전화취재에서 단체명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오타였다”면서 “A기자는 만났다. 고발인 조사는 영등포서 에서 받았다. 두 달 전 고소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단체명으로 나가자고 공동대표 6명 가운데 4명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 정치적 사안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김민석을 엄청 싫어한다”면서 “김민석이 이번에 재등장하면서 저는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보고 있다. 고발은 어려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후보가 지난해 12월 26일 시민단체인 ‘환경시민연대’로 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전한 A기자는 취재 경위 등에 대해 “다른 분 한테 고발장을 입수했다. 조 대표 한테는 확인만 했다. 독자적으로 취재했다. 데스크에서 지시한 기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단체명을 오기한 것에 대해서는 “한 차례 수정됐다. 고발장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한 기사였다. 또 고발장을 접수한 사람에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8년’을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오기였다. 그 밑에 문장에는 8월이라고 표기했다. 의원님이 조금 불편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 드렸다. 의도적으로 했다면 집행연도에 맞추어서 다른 연도를 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A기자는 “짧은 온라인 기사이든 그 어떤 기사든 저희 회사는 데스크를 통한 확인을 받은 후 기사가 나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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