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22:39]

법원,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2/24 [22:39]

▲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전광훈 목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 한기총 회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범국민운동 본부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24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전 목사에게 영장담당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 

 

<신문고뉴스> 현장 취재진은 24일 밤 10시 30분 경 법원 관계자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타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10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심문은 그리고 시작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어 전 목사에 대한영장을 심사한 김 부장판사는 10시간이 지난 이날 밤 1030분 경 전 목사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는 앞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대표로서 지난 11일 열린 범투본 집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구속된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외에도 내란선동, 허위사실유포, 기부금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의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고 했음에도 서울시의 조치에 불응하고 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전 목사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낮 오전 영장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1234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전 목사는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환한 미소를 띠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취재진에게도 당당했다.

 

그는 이날 "내가 한 정치적 발언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7번씩이나 고의적으로 고발하는 김용민(시민단체 평화나무)을 헌법과 언론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 지난 21일로 실시키로 되었던 영장실질심사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했다.

 

 

▲ 전광훈 목사 영장심사 후 대가한 서울 종로경찰서 앞(24일 밤 10시 현재 시간)

 

 

그리고 전 목사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종로경찰서로 이동, 심사결과를 기다렸다. 따라서 이날 영장이 발부되므로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밤 10시 40분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로 보이는 상당한 사람들이 전 목사의 영장이 기각되어 전 목사가 다시 웃으며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이들의 뜻과는 다르게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처지가 되어 추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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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탑김종진 2020/02/25 [07:18] 수정 | 삭제
  • 나의 개인적인 주장과 생각은 법치국가 법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온 누리가 코로나 19로 심각한 상태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주동하였으니 선량한 국민은 전염병 확산을 걱정하게 한 그것은 심적·걱정·고통·불안에 대한 보상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