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한시적 허용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8:45]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제 한시적 허용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0/02/26 [18:45]

▲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신문고뉴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재택근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2월 27일~3월 6일까지, 만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이나 임신부 그리고 기저질환자에 우선해 승인하기로 했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조치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필수인력을 배치해 재택근무로 2020학년도 신학기 준비, 코로나-19 예방, 대국민서비스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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