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오세훈 "제 불찰" 사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4:57]

선관위, 오세훈 선거법 위반 고발...오세훈 "제 불찰" 사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3/04 [14:5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오 전 시장이 오는 415일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도 지역구민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떡값 명목으로 120만 원을 제공,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참고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217일 광진구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 13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공관위에 의해 후보로 확정됐다.

 

▲ 이미지 출처 : 오세훈 페이스북     ©편집부

 

이에 오 전 시장은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입장문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다"고 돈을 준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그런데 설 직후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제 불찰이고 민감한 선거 때 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그러나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고 선거와 관련이 없는 선행임을 강조했다.

 

그런 다음 "혹시라도 경비원분들에게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매년 두 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인데..."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입장문에서 자신이 변호사임을 강조하는 어투로 '법률가인 자신이 보기에 자신의 행위가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형법20조 정당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지난 20071026일 대법원은 그에 앞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판결로 당시 김 구청장은 직을 잃었다.

 

김 구청장의 부인 정 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061월 선거구민 1명에게 간고등어 한손을 제공하고 구청장 비서실장을 통해 다른 선구구민 5명에게 간고등어 한손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대법원 2(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형을 확정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김 구청장은 그날 부로 구청장 직을 잃었다.

 

이래는 이날 오 전 시장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좋은 소식에 대하여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32일 광진구선관위에서, 제가 선거구민 등에게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하였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하여 120만 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불찰입니다. 민감한 선거 때 임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듭니다. 그러나,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습니다.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매년 두 번 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인데...

 

모두 제 불찰입니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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