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배, ‘순천시’ 선거구 획정 시민 뜻 모아 위헌소송 제기

정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7:15]

장성배, ‘순천시’ 선거구 획정 시민 뜻 모아 위헌소송 제기

정석철 기자 | 입력 : 2020/03/10 [17:1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석철 내외통신 기자     편집  임병진 기자]

 

 

▲ 선거 투표     ©신문고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가 획정된 가운데 민생당 순천시 지역구 장성배 예비후보가 10일 순천시 해룡면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야합과 위헌적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순천시를 분구한다는 선거구획정위 1차안은 헌재의 결정에 근거한 선거구획정안이었다”며 “국회는 잉크도 마르기전에 뭉갠후, 정치적 야합으로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내 옆동네에 임대해주는 경험해보지 못한 졸속 획정안을 발표했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순천시 유권자의 평등권과 해룡면의 대의권을 박탈한 편법 특례 선거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적 요청에 의한 국회의 재량권 범주를 벗어난 선거규정으로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위헌법률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편법과 반칙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현재 헌재의 선거구에 관한 결정은 선거구 획정시에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익공동체로서의 속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말하고 있다”면서 “즉, 선거구 획정할 때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地勢) 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대의제민주주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5만5천여명의 해룡면민의 기본권을 되찾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며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순천시민의 당연한 권리는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연속적으로 두 번이나 도둑질 맞았다”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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